'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 "남은 재판 3건, 성실히 임할 것"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2018-09-23 00:13:37 2018-09-23 00:13: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42일만이다.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출소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면서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출소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를 찬은 보수단체 회원들 100여명은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귀가한 이후까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상고심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연장할 수 있다. 항소심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나 1심은 두 차례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 된 이후 3월과 5월, 7월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모두 끝났다.
 
김 전 실장 역시 조 전 장관에 앞서 지난 8월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대기업들에 보수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별도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어 지지자들의 향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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