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가 늘어 1, 2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674만 7513건)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71.6%를, 형사사건 161만4463건으로 소송사건의 24.0%를 차지했다.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으로 소송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이다.
그러나 2017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가 26만2612건으로 전년(27만6074건)대비 4.88%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 역시 8만3604건으로 전년(8만7487건)대비 4.44% 감소했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308건으로 오히려 전년(2만5088건)대비 0.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민사본안사건 접수는 3급심 모두 늘었다. 1심 접수건수는 101만7707건으로 전년대비 4.56% 증가(2016년 97만3310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2016년 6만1552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15,364건으로 전년대비 10.64% 증가(2016년 1만3887건)했다.
2017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대비 4.68% 감소(2016년 3만7400건)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4110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2016년 3만3738건)했다. 2017년 처리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만0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지난 해 두드러진 경향은 전자소송이 크게 활성화 됐다는 것이다. 전자소송 접수 사건 중 민사사건은 1심 합의사건이 3만6070건,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463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민사 접수사건의 71.9%를 차지한다.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63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3만027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63.7%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도 1심 2만172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9%를 차지했다.
'2018년 사법연감'은 2017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연감을 제작하며 법원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으로 공개한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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