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대진침대는 법령을 준수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69명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은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 소송이 더 제기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것도 있다. 피고 입장이 아직 다 정리가 안돼 재판을 천천히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진행만을 원한다”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을 확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서와 언론 기사를 통해 손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해 이사건 말고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7건 이상 소송이 접수됐으며 250여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강씨 등은 침대 구입비와 치료비 등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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