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사업자단체 활동 주도 가맹점을 표적 감시하고 거래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피자업체 (주)에땅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에땅에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원으로 피자 브랜드 업계 3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의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같은 달 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위생점검을 명목으로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에땅은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 가맹거래법 제12조 2항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가입 그리고 활동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에땅은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매장을 평가할 때 A에서 E등급이 아닌 F등급으로 따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점주 단체 활동을 한 F등급의 매장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이익을 줬다.
나아가 공정위는 에땅이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12명의 내부 인원을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블랙리스트)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쳤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최근까지 509명의 가맹점주들에게 509명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을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지만 2015년 5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과 신고된 단체의 본부 협의 요청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의 가맹본부 대상 협상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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