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명수 대법원장 "공보활동 경비 증명 못 해 유감"
야당 의원들 요구대로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해명
2018-10-10 23:21:32 2018-10-10 23:21:3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 운영 안내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11시께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을 마무리하며 오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요구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했다.
 
김 대법원장와 앞서 이날 오전 국감이 시작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난 2016~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지급받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한 집행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좌편향 인사를 추천한 부분 등에 의견을 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재직하는 동안 2016년에는 900만원, 2017년에는 550만원을 배정받아 공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등에 지급했다"며 "예산 운영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100만원 이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집행 문제점이 없도록 2018년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중 1억1800만원은 카드로 사용됐고, 2019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중립성과 균형,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 등을 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향후에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추천이나 발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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