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장단, 금융위에 규제완화 적극 건의(상보)
2010-03-26 10:47: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조만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사장단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지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전해 들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는 진 위원장에게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 확대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IB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큰 장외파생상품업무와 단종집합투자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가가 지연돼 애로가 있다"며 "이같은 업무 등에 대한 3단계 인가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엄격한 인가요건 등이 추가 인가의 애로요인"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인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IB육성을 저해하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진 IB와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증권사 평균 NCR은 575.5%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50%대비 3.8배 수준이고, 미국의 골드만삭스(100%이하)와 일본의 노무라증권(245%)·다이와증권(324%)과 비교해도 1.8~5.8배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황 사장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NCR을 장외파생상품업 인가요건으로 적용하거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인가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ELW LP업무 허용요건을 삭제하고 M&A 등 IB 업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광남 현대선물 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주권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예탁하도록하고 이중 삼분의 일은 현금으로 예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주요 선진시장에 비해 이미 충분한 증거금을 예탁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 증거금 중 일정률을 현금으로 예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의무예탁은 선물거래를 위축시키고, 통화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수요가 장외시장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현금위탁증거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예탁금 면제, 사후증거금 적용 등 적격기관투자자 우대제도와도 배체된다"며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현금증거금 예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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