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속속 변경…최대 90%까지
우리·기업·농협·SC제일은행 비롯 카카오뱅크 등 5곳 산식 변경 확정
2018-10-28 12:00:00 2018-10-28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은행은 우리은행(000030)기업은행(024110),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 5곳이다.
 
이 중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약정금리보다 최고 90%로 상향 조정한 곳은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2곳이며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최고 80%로 높였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이자율x50%x경과일수/계약일수' 산식을 적용해 가입기간별에 따라 최저이율 연 0.1~0.5%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경과비율)에 따라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약일수나 경과비율 등과 상관없이 해지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 15일 은행 중 가장 먼저 중도해지이율을 변경한 SC제일은행은 'e-그린세이브예금'을 비롯해 '퍼스트정기예금' 등의 예금과 '퍼스트가계적금', 'SC행복적금' 등 4개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변경하고 중도해지이율 구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인 e-그린세이브예금의 경우 기존에는 예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약정이율의 10%, 1년 미만일 경우 25%를 적용했으나 중도해지이율 구간이 4개로 확대되고 적용되는 비율도 늘었다.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이율의 1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일 경우 30%가 적용되며 6개월 이상~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에는 각각 50%, 80%가 적용된다.
 
지난 18일 중도해지이율을 변경·적용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도해지이율 구간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기본금리의 50%만을 경과비율만큼 제공했으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0%로 확대했다.
 
이로써 예·적금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기본금리의 10%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7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시 기본금리의 90%가 경과비율만큼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중도해지이율을 구간별 기존 20~6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의 40%를 적용하고 9개월 미만은 60%, 12개월 미만부터 36개월 이상까지는 80%를 제공한다. 가입기간 3개월 미만인 예·적금에 대해 제공하는 중도해지이율은 기존 0.15%에서 0.20%로 높였다.
 
우리은행도 오는 30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약정금리 대비 50%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9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고객이 예·적금에 가입한 기간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 변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변경한 은행들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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