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벌어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이 심신미약자의 소행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글에 역대 최다인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이 총리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초동 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6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 성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도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포함하면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회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형법을 지금 그대로 가긴 어렵고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법사위 내 여야 의원들 대부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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