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한강하구의 물길이 열린다. 남북은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공동조사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 현장수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돼 왔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로측량 등 기초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행정보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했다. 이어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에 의견을 모았다.
9·19군사합의에서 공동이용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으로 규정했다. 5일부터 시작한 공동조사에는 군 관계자와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했다.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되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연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된 조사 내용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물 속 해저 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 선박이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한강하구에서의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