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 요건과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작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3조5000억원,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억3000만원이다.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만1000명으로 평균 고용은 약 22명 수준이다.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정도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낮췄다. 시행령 제9조제1항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인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 낮아진 요건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또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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