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탄·석탄 가격 인상, 서울 연탄 1개 660원서 765원 전망
산업부, 2010년 G20 회의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후속 조치…연탄쿠폰 지원은 늘려
2018-11-23 09:00:08 2018-11-23 09:00:08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각각 8.0%와 19.6%씩 올린다. 이에 석탄(4급 기준)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오르고, 연탄(공장도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인상률로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특히 연탄의 경우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은 660원선인데 이번 조치로 765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율로만 보면 15.9%다.
 
이번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위해 이뤄졌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결정했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말 연탄 제공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는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개당 가격은 인상됐지만 대신 쿠폰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대상의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내용이다. 또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면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 정부는 연탄사용 농가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바꾸거나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탄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탄광에 톤당 5만원에서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탄광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도록 지원하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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