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계약제도 바꿔 중소기업 입찰 문턱 낮춘다
사회적 가치 확대 차원 내부 계약제도 개선
2018-11-28 15:05:57 2018-11-28 15:05:5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제도를 개선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낮춘다.
 
한국가스공사는 구매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추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예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지역업체·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입찰평가 시 가점을 강화하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 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초 확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8일 신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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