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시행 두달째 접어드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판매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31일 "대부분의 펀드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이 선취로 돼 있는 상황에서 판매사 이동은 투자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안길 수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수수료 등 추가비용 없이 판매사를 옮길 수 있는 선택권만 생겼다"고 지적했다.
펀드 이동제도의 목적이 판매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자의 편익 증대나 펀드산업의 질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펀드 이동 규모의 많고 적음 보다는 서비스의 다양화나 수수료 인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판매사간 펀드 이동제가 시행일인 지난 1월25일부터 2월말까지 실제 펀드 이동건수와 금액은 각각 7042건, 1247억원이었다.
특히, 2월 중 일평균 이동건수와 금액은 각각 312건, 53억원으로 시행 첫 주의 일평균 이동건수225건, 금액 47억원 대비 각각 38.7%, 12.2%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사 복수제가 추진된 후 펀드신고서에 차등화 적용근거를 마련한 펀드는 189개.
이 중 실제 판매 수수료를 차등한 펀드는 75개, 현재까지 적용중인 펀드수는 61개지만, 그 중 키움증권이 판매하는 펀드가 60개에 달한다.
심 연구원은 "펀드 판매수수료의 경우 판매수수료 차등화 실시 후 70여개의 펀드가 선취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펀드 이동제도 참여회사가 아닌 키움증권의 수수료 면제를 제외하면 실제로 인번 제도 수수료를 인하한 판매사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의도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없이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규약을 준수하는 한편,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제척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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