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피해자 구조를 포기하고 민간구조대의 구조활동도 막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해 국민 관심이 집중되자 '민간잠수부로서 구조하러 간다'는 내용으로 개인 SNS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한 방송사 측에서 접촉을 시도하자 홍씨는 현장에 내려가 인터뷰를 해주겠다면서 연락을 유지했다. 그러나 홍씨는 레저활동으로 잠수한 경험이 있었을 뿐 잠수부 자격은 없었다.
팽목항에 도착한 홍씨는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는 배안에서 배 갑판 하나 벽을 두고서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다"거나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SNS에도 " 민간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보여주기식만 하고 있고 답답하다. 투입시켜 달라 해도 상황본부에서 자기들도 잠수부 많으니 시간 때우다 가라는 함장. 민간에 구조협조요청 한건 가족들 보여 주기식이겠지. 그래놓고 언론은 해경, 민간, 합작구조하고 있다고 보도내고"라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홍씨가 허위사실을 통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홍씨의 행위가 과장됐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보다는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도 "'잠수부와 생존자가 대화했다'는 내용은 허위지만 '해경이 민간잠수부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말은 해경이 민관 공동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당시 구조가 실제로 미흡했던 점 등에 비춰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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