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2일부터 소상공인 피해 접수…"사실확인 후 위로금 지급"
2018-12-10 17:23:08 2018-12-10 17:23:1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내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KT는 접수를 받고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KT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서울 서대문구청·마포구청·은평구청·용산구청·중구청·고양시 덕양구청의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소상공인 위로금은 KT가 유·무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감면과는 별개다. 
 
또 KT는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의 구내식당 중식·석식 영업을 중지하고 임직원들이 화재 피해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KT는 서비스 장애기간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고객센터 및 은평·서대문·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무선 결제기·착신전환 서비스·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앞서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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