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공휴일 열리는 체육대회도 수업일수 인정"
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내부 구성원 동의·학운위 심의 후 가능
2019-01-03 14:15:01 2019-01-03 14:15: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학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 내지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 확보를 의무화했다. 작년 10월 기준 학교 9곳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가 토요일에 전혀 수업을 하지 않을만큼 주5일 수업제가 자리잡은 현실을 반영했다.
 
기존 시행령 조항은 주5일 수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22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면 205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 자체 결정에 따라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을 수업일로 인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공휴일에 체육대회를 열거나, 수학여행 일정을 잡는 경우처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학생과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수업일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해, 정상 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15일까지 총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내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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