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JB금융지주(175330)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힘을 실어줬다. 최고경영자 자격과 후보자 추천 세부 절차 등을 은행이 결정하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오는 3월 광주·전북은행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계열사 수장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광주은행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를 통해 임원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 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기존 광주은행 내부 지배구조 규범에서 대표이사는 JB금융의 임추위를 거쳐 은행 임추위가 추천한 사내이사 중 선임하는 형식이었다.
은행장의 경우 JB금융 임추위와 은행 임추위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 선임된 사내이사 가운데 최종 한명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행장(대표이사)은 광주은행 임추위가 JB금융에 후보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후 광주은행 임추위는 JB금융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후보자를 내정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은행장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광주은행 임추위는 최고경영자의 세부적인 자격과 후보자 추천 절차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JB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 선출 작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3월 내부 규범 개정을 통해 임추위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임추위 구성 요건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임추위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다. 아울러 JB금융은 작년 5월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경영승계 프로세스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최고경영자 선임 등의 과정을 개선한 셈이다.
전북은행 또한 최근 전북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와 세부 자격요건을 은행 임추위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북은행장의 경우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범 개정이 차기 수장 선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3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용택 전북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행은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지만 광주은행은 아직 임추위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광주은행장 선임 일정이나 차기 후보군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개정된 규범에 따라) 세부 절차나 자격 등은 임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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