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금연 성공하면 60만원 지급
'36개월' 지원 기간 신설
2019-01-15 11:22:33 2019-01-15 11:22: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금연 인센티브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등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최장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대신에 총 30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뒤 12개월 금연 성공에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등 모두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노원구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 이래 작년 말까지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 6억원을 제공했다.
 
프로젝트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오는 2월1일부터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매길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역시 작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이 됐다.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454개 등 총 522곳이 포함되며 계도 기간 3개월 후 4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원구는 2014년 금연구역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 성공 구민에게 돌려주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원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하도록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금연클리닉 모습. 사진/노원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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