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다음주 중에 파업·태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행동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2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네이버 조정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사측과 벌인 2차 조정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노조는 이날 파업·태업 등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기보단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조정 내용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주 중에 쟁위권 실행을 놓고 노조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파업·태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쟁의행동 돌입 여부에 대한 노조원의 의견을 모은다.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점심·휴식 시간을 활용한 피케팅, 홍보물 부착과 같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은 쟁의권 없이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 산업 노조와 달리 IT기업만이 할 수 있는 'IT 색깔'이 드러날 행동을 고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쟁의행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공동성명은 사측과 10여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6일 열린 노사 13차 교섭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동성명은 같은달 26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1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중노위 위원은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힐 것을 권고해 15일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16일 2차 조정에서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네이버는 '협정근로자' 조항이 빠져 조정안을 거부했다. 협정근로자란 파업 등 쟁의에 참여할 조합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조정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열린 '네이버 조정결과 설명회'. 사진/네이버 노동조합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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