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발표)지역균형 '방점', 일자리·성장 디딤돌되나
수도권 제외 권역별 1~2개, “사후관리로 세금낭비 없을 것”
2019-01-29 17:48:49 2019-01-29 17:48:49
[뉴스토마토 김하늬·조용훈기자] 정부의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지역발전 명분에 힘을 실었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 1~2개씩 사업을 배정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가능토록 했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기다. 수도권으로만 인구와 자본이 쏠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 확대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부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실제 이번 예타면제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취지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려면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금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역이 낙후돼 있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면제를 통해서라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낙후된 지방일수록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똑같이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이 더 힘든게 사실이라며 소외된 지역에 한해 예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순기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앞으로 예타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외 지역을 고려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하늬·조용훈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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