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을 점검한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한 결과 각종 비리가 드러나서다.
실제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나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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