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환경청 인력을 총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사상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4일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시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해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중앙과 지방의 총력 대응체계를 주문한 것이다. 환경부는 상황전파와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중인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차량운행 제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각급학교의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 이상,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것으로 조 장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배경이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해야 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를 구축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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