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 상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법인분리 이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종전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오는 21일 심문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4차 교섭에서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 및 삭제하는 요구안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근로조건 저하와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포함됐다"면서 "분명 회사는 지난해 11월 법인분리 설명회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 상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번 법인분리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며,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영상 해고와 노조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인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조합비 거출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임자 12명이 보직 해제돼 현업으로 복귀하는 등 노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이런 정황을 파악해 빠르게 본 가처분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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