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게이트 사건' 특별수사단 구성"
수사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차장 조종태 성남지청장
2019-03-29 14:45:57 2019-03-29 14:54:05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를 위해 15명의 검사를 투입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문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권고에 따라 신속 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하에 15명의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차장은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활동기한은 무기한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대상은 수사권고 사항 및 관련사건으로, 의사결정은 총장이 서면으로 지시하게 된다"며 "단장은 수사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근무기간이 잠시 겹치지만 문제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특별검사나 일선 검찰청 수사, 수사단 수사 등의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며 "별도 수사단 꾸린 이유는 과거 2회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고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사위로부터 권고문을 받고 그 자료만으로는 수사단 구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6일 조사단에 자료 요청해 27일 오후 4시에 자료 받아 어제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다"고도 말했다.
 
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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