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임대가능 점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10억원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층 상가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며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원이 넘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개의 상가만 입주해있어 실제 임대 소득은 3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개인 상가 점포 개수를 10개로 늘려 월 525만원의 임대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김 전 대변인과 국민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를 조작했거나 국민은행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공모한 권력형 특혜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만약 진상규명이 미흡할 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특혜 대출이 아니라 불법 대출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직권 수사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으로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개 상가 공간 외에 지하 10평(34㎡)과 옥탑층 4평(15㎡) 공간이 나머지 6개 상가로 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라는 점과 용도가 '창고'라고 명시돼 있는 곳을 임대 가능 목적물로 잡아준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10개 상가는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국민은행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감원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민은행이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쪽 내규와 지점장 전결 범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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