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직원 1명 구속영장
2019-05-07 10:31:16 2019-05-07 10:31: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관련 증거물들을 폐기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의적인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장 양모씨(상무급)와 팀장 이모씨(부장급)를 지난 달 29일 구속했으며, 이들을 교사한 혐의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B상무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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