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진상조사단, 진술 몇마디만 듣고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요청"
검찰 수사단 관계자 "'직권남용·뇌물' 참고인 진술 검증 없어… 진상규명 제대로 안해"
2019-05-08 18:26:55 2019-05-09 11:29:2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 사건 기본 조사가 총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혐의는 참고인의 일부 진술만 듣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수사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한 관계자는 8일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앞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관련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참고인 한사람의 일부 진술만 듣고 권고해버렸다. 그 진술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들어보는 등의 검증을 해야 하고, 이후 그런 정황이나 증거에 의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수사권고를 요청했고, 과거사위는 지난 3월2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전 차관 임명 강행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루트다. 그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 조사단 발표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조사단의 미흡한 조사는 이뿐만 아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 뇌물 혐의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진술서나 녹취록이 없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진술만으로 권고를 했는데 조사단의 기록을 보면 뇌물 혐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강제조사를 한 게 아니라 따로 진술서가 없고 녹취 내용이 다인데, 조사단 보고서를 통해서만 윤씨의 진술이 파악될 뿐이지 소환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규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단의 조사 이후 과거사위 수사 권고대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말 몇 마디만 따서 주요 혐의에 대해 권고를 했으니 그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윤씨는 A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해 수사단이 매우 애를 먹고 있고 조사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의 뇌물 혐의는 김 전 차관 등이 의심받고 있는 특수강간죄가 공소시효로 구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다. 앞서 한 과거사위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뇌물(혐의)은 권고 직전 윤씨를 조사하다 들은 진술로 적용한 혐의일 뿐”이라며 “당시 조사기간을 5월까지로 연장하고도 수사 권고를 바로 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 끝까지 증거확보에 힘쓰기보다 검찰에 다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다만 한 조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씨 뇌물 조사에 대해 “윤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진술을 원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답을 들었고, 정식적인 면담 조사였다”며 “이후 녹음을 하니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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