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신명 영장발부·이철성은 기각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증거인멸 우려 인정…이 전 청장 등은 구속 필요성 없어"
2019-05-15 22:46:55 2019-05-16 19:36: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다른 두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개입(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강 전 청장 뒤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보인다. 법원은 이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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