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 인권위가 소속원의 형사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와 인권위는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권위 A팀장의 개인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A팀장의 휴대전화와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팀장은 앞서 채용비리로 구속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B씨와 막역한 사이로, 두 사람은 부산항운노조 채용 등 총 12건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A팀장을 지난 14일 직위해제했으며,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A팀장에 대한 징계 등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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