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서는 "2018년 5월5일자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이사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김 대표이사 사무실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인멸 의혹을 지휘한 배후로 지목받는 사업지원 TF의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박모(왼쪽부터)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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