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받고 '경찰출신 포주' 뒤 봐준 경찰관 영장 기각
2019-05-24 22:58:47 2019-05-24 22:58: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뒤를 봐 준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지난 22일 윤씨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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