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마일리지 축소 약관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니, 변경 전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있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돼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그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 이 사건 고시규정은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요건 등을 제시하거나 위 기준 등에 근거한 금지행위의 유형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부가서비스 변경이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 변경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 피고로부터 소비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규정대로의 부가서비스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하나카드사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013년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내용과 동일한 약관조항에 정한 고지 절차를 거쳐 카드부가서비스를 축소했다. 이에 A씨는 약관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변경 전의 마일리지를 적립,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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