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거래 활성화 기대
환경부, 배출권 2단계 계획 변경…순매도 규모 2~3배 이월 가능
2019-06-06 12:00:00 2019-06-06 12: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획기간(3년) 내에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지만 변경계획으로 배출권 보유 1년이 넘으면 배출권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작년과 올해 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가 해당 연도에 순매도한 규모의 각각 3배, 2배까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매출권을 소량 보유한 업체는 잉여 배출권 이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환경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거래소 간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식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변경계획은 배출권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출권 잉여업체들이 배출권 가격 변동이나 업황 전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에 배출권을 내놓지 않고 이월하자 수급 불일치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다. 2015년 거래제 시행 직후 8000원 내외였던 배출권 가격은 최근 2만원 후반대까지 3배 이상 치솟으면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 200여곳은 과징금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5월 13~15일)와 공청회(5월 21일)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가 구매한 물량의 이월을 모두 허용하고, 배출권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한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배출권 시장조성자(LP)로 지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두 은행이 배출권 시장에서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 내 유동성 부족과 가격 급등락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과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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