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국토부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
2019-06-21 13:43:37 2019-06-21 13:43:3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KST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카롱택시'의 대전·김천 지역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이 지역에서 마카롱택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 운송과 여객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지만 두개 시·도 지역 이상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KST모빌리티는 대전택시조합과 지난 3월 대전 지역 마카롱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택시) 모집을 진행했다. 김천 지역에서도 택시 회원 모집을 마무리해 대전과 김천 지역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했다.
 
대전에서의 마카롱 브랜드 택시는 다음달 48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카롱택시는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은 드라이버와 충전기, 디퓨저, 공기청정기 등 기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카롱택시 예약·호출 서비스도 전용 앱을 통해 제공된다.
 
KST모빌리티는 지난 4월 전용 호출 앱을 출시했고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마카롱 쇼퍼)를 직접 채용하는 중이다. 올 1월 택시회사를 인수해 '마카롱택시' 출범 기반도 마련했다. 이후 다른 택시법인이 보유한 유휴 면허를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직영택시 수를 확대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향후 실시간 호출·즉시 배차가 가능한 '마카롱 온디맨드 서비스' 출시도 준비 중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의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모빌리티 산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카롱택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다양한 지역에 제공해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카롱택시'의 대전·김천 지역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사진/KST모빌리티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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