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별도 역무 신설' 방송법 개정안 발의…업계 "과잉 규제"
김성수 의원, 기존 개정안 수정 "최소 규제"…"시장 상황 분석 후 규제 수위 정해야" 우려 나와
2019-07-26 15:53:58 2019-07-26 15:53:5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별도 역무로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사진)은 26일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역무를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이는 김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OTT 부분을 수정한 안이다.
 
당초 발의안에서 OTT 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돼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또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전면 삭제해 1인방송이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을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으며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 이후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이번 법안을 수정·마련했다"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이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해 최소로 적용한 후 미디어 시장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규제 수위를 정하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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