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 잡는다…이통 3사, 신고포상제 운영
16일 유통망에 공지…40만원 초과 불법보조금에 150만원 포상금 지급
2019-08-17 14:00:05 2019-08-17 14:00: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통사들이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일부 유통망에 일회성 판매장려금을 대거 지급하며 불법적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를 자정하자는 취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16일 전국 주요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동전화 신고포상제 유통망 종사자 허용 안내'를 공지했다. 각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통사 직영점 제외)이 자사를 포함해 경쟁사까지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적발해 신고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10 5G·갤럭시S10 5G· LG V50씽큐 등 5G 단말기를 비롯해 주요 LTE(롱텀에볼루션) 단말기까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20일부터 9월1일까지 13일간 개통된 건에 대해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으로부터 4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자급된 경우를 신고하면 건 당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0만원 미만 초과 보증금 지급 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이번 포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40만원 이상의 지나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차를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포상제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유통망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에 대한 증거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이름,  대리점 코드·사전승낙 코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최근 일부 유통망에서는 사전예약 기간인 갤럭시노트10 5G에 대해 출고가보다 약 100만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갤럭시노트10 5G의 출고가는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124만8500원(부가세 포함)이다. 사전예약 기간부터 이러한 과열 경쟁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통사들은 오는 20일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통을 진행하며 23일 정식 출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과열 경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양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까지 포함한 이통 3사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감행한 이례적인 경우다. 
 
LG유플러스는 이달 9일 열린 2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도 지나치게 5G 점유율에 집착하는 현재 시장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G 점유율에 대한 강박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5G 상용화 이후 4개월간의 비정상적 경쟁 구도는 그간 준비한 서비스 등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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