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59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전체 기타공공기관 185개 중 당해연도(2009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 전년기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59곳이다.
자산규모 순으로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중부발전과
강원랜드(035250) 등이 포함된다.
재정부는 현재 공기업(22곳)과 준정부기관(79곳)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이 실시되고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185개)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시행,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적격심사의 경우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운영규정 외 나머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운영규정을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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