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동향)박상신호 대림산업, 실속 챙긴 실적 돋보여
원가율 개선해 이익 확대…하도급 문제는 개선 과제
2019-09-09 06:00:00 2019-09-09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많은 닭 중 한 마리 학이 될까. 대림산업이 1조 클럽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다수의 상반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 원가율 개선 등 수익성 제고가 성공적인 분위기다. 건설 부문 수장인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지난해에는 아쉽게 1조 클럽 진입을 놓쳤으나 올해는 기대감이 부푼다.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 사진/대림산업

상반기 대림산업의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538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8% 증가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현대건설이 4503억원으로 뒤를 쫓는다. 지난해 1조 클럽에 진입한 바 있는 GS건설은 3973억원, 삼성물산은 3260억원이다. 대림산업은 유화 부문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4923억원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지만 여전히 타사에 비해 높다. 상반기 수준의 영업이익을 하반기에도 낸다면 1조 클럽에 무난히 진입할 수 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건설사업부의 원가율 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원가율은 유화를 제외한 건설 전 사업 분야에서 내려갔다. 플랜트는 지난해 상반기 97.7%에서 올해 88%로, 토목은 92.1%에서 89.7%로 낮아졌다. 주택은 79.6%까지 떨어졌다. 유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선별 수주에 나선 점도 영업이익 견인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플랜트 사업 적자와 더불어 국내외 건설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익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수주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 때문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7.3% 줄었으나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올라 11.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인 경우는 흔치 않다.
 
대림산업은 과거에 아쉽게 1조 클럽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525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조 클럽 문턱에서 멈춘 셈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플랜트 적자가 반영된 탓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는 1조 클럽 진입 기대감이 부푼다. 플랜트 적자가 여전히 실적에 반영되는 상황이지만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다.

박 대표가 디벨로퍼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도 가능성을 키운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폴리부텐 공장 운영 사업에 투자했다. 연산 8만톤 규모의 폴리부텐 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용이다. 대림산업이 직접 공사에 나설지는 미정이지만 가능성은 높다.

태국 석유화학회사인 태국 PTT 글로벌 케미칼과 미국 석유화학단지의 개발 투자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에서 에틸렌과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직접 투자, 건설, 운영 등을 맡는 디벨로퍼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벨로퍼 사업은 시공만 담당하는 경우보다 이익이 높은 편이다.

영업이익 개선에 힘 쏟고 성과도 보였다는 점에서 박 대표의 능력은 호평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하도급 갑질 이미지는 씻어내야 할 오점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곳의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14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박 대표가 지난해 3월 취임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취임 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설 부문 수장이란 점에서 부담이 큰 건 사실이다. 공정위 발표 직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최우수에서 양호로 두 단계 내렸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 사진/대림산업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