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애니 산업 발전 통한 문화강국 도약 기대
2019-11-01 11:03:32 2019-11-01 11:03:3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과 더불어 아동 교육 효과가 증진되고 고용 또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김진양 기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16년 본회 콘텐츠산업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 의원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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