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 중 첫 출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방해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을 의원들에게 지시했느냐"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 당론은 변함없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당은 나 원내대표가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하는 데 관여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4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황 대표는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하고, 당시 의원들의 행적을 분 단위로 나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이다.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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