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로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
8시간30분 정도 조사…식품 납품하는 군납업자 관련
2019-11-15 21:36:28 2019-11-15 21:36: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 소환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법원장의 귀가 시간은 오후 6시30분쯤이었다.
 
이 법원장은 군에 어묵을 포함해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세부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뽑힌 이래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으로 이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정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법원장 사무실 및 M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다. 이 법원장은 직무 배제된 상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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