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SKB)와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B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가입자를 늘리며 트래픽이 폭증하자 SKB는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전 세계 1000곳 이상의 ISP들과 협력하며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이는 캐시서버와 같은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SKB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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