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수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자신을 낙마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청에서 하달됐다는 첩보가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일 가능성을 그때부터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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