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해임' 질의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고위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에 대해 국민이 열망…공수처법 만들어져야"
2019-12-30 14:34:52 2019-12-31 10:15: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대한 계획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 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서울중앙지검 차장·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에 대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 뿐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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