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동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48개 대형유통업체로 지난해(51개 대형유통업체)보다 다소 줄었다.
대형 유통업체에는 13개 백화점과 17개 대형마트·아울렛·대형슈퍼마켓(SSM)은 물론 편의점(6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이 포함됐다.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전년과 같은 1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홈페이지(hhtp://k.ftc.go.k)을 통해 서면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새로 추가된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외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여부, 부당반품,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하고 미시정하는 업체와 남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형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는 한편 불이익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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