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규탄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아울러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유섭·전희경 의원은 이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적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이 10일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학살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