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표적 갑질 분야인 가맹·대리점에 대해 공정당국과 부산시가 ‘갑을 질서’ 협심 플레이에 나선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시도 직접 가맹·대리점의 분쟁 처리가 가능해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1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을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 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1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이 필요할 경우 공정위·부산시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 측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 내용도 담았다.
무엇보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경우 부산지역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도 공정위가 아닌 부산시를 통해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18년 기준 부산시의 가맹본부는 서울(38.1%), 경기(23.1%)에 이어 세 번째 많은 6.6%(322개)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 수로는 인천(5.8%)보다 많은 6.1%(1만4824개) 규모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 어려움(대금결제지연, 물품공급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상생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새로 분쟁조정을 수행하게 된 부산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거돈 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분쟁조정 합동출범식을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도권 지자체에 이양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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