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예식 취소 상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등의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1만498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8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항공여객운수업,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업, 국내·국외 숙박업, 예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 중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전년 동기보다 10.5배 많은 6887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여객이 2387건(5.8배), 음식서비스 2129건(21.5배), 숙박시설 1963건(3.7배), 예식서비스 1622건(7.4배)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예식 분야의 위약금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14건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원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사례다.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국외여행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여객 126건, 음식서비스 128건, 숙박시설 122건, 예식서비스 10건 등도 뒤를 이었다.
이 중 231건(37.6%)이 해결됐다.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됐다.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가 완료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케이스였다.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신청자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이다.
예식서비스의 경우는 2월 19일 확진자 급증 후 상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경우다. 정식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현재까지 타 업종에 비해 많지 않은 추세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 고려하되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해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땐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한국예식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분쟁해결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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