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J오쇼핑이 오는 2013년 12월말까지 3년 6개월간 ▲ 경쟁관계의 다채널유로방송사업자에 동등한 채널접근 기회 제공 ▲ 정당한 사유없이 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 등과 거래기준 변경 제한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기업결합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 방송채널사업자(MPP)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평결합(PP간 결합)으로 PP시장의 경쟁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기업결합으로 CJ와 온미디어의 PP시장점유율이 방송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인 33%에 육박하는 31.9%에 달하고 시장내 2위 기업인 MBC와의 격차는 추정요건인 25%를 뛰어넘는 25.6%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준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기업간 결합에 대한 심사결과 PP시장 점유울과 공동행위 가능성, 단독효과 등이 높고 소비자 선호채널의 상당부분이 이들 기업에 집중된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통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은 또 결합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상위 30개 채널중 10개의 채널을 보유하게 돼 지상파 방송 3사와 같은 수준의 MPP로 올라서게 된다.
국내 1위의 PP사업자(SO 2위)인 CJ는 지난해 12월 24일 온미디어의 주식 55.2%를 4345억원에 인수하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했고 CJ오쇼핑은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는 온미디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출범초기인 IPTV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도 유효한 경쟁을 이끌어내 독점으로 인한 시장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4년 5.6%에 불과했던 CJ는 최근 5년간 15.2%의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08년 현재 PP시장 매출액의 20.8%를 차지하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했다.
지상파 3사와 중소 개별 PP의 최근 5년간 시장매출액이 13.5%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시장의 11.1%로 2위를 차지하고 잇는 온미디어와의 결합으로 CJ의 시장 점유율은 31.9%로 급증해 절대적 강자로 도약하게 된다.
◇ 2008년 기준 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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