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자우링 상대 로열티 미지급 중재 승소…배상금 825억원
IP 라이선스 계약 맺고 로열티 지급 안해
2020-04-01 17:47:28 2020-04-01 17:47:28
중국 자우링의 HTML5 게임 '전기래료'. 사진/위메이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위메이드는 1일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중국 중견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 킹넷의 자회사다.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HTML5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약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4억8000만 위안(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 위메이드가 계약을 불이행한 자우링과의 계약을 해지한 2019년 11월11일 다음날인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자우링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을 다루므로 법적 효력이 있다"며 "판결 결과를 토대로 중국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며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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